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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이냥의 BioLog.
장비, 시설, 설비의 적격성 평가 - (1) 본문
안녕하세요.
오늘은 GMP에서 어떤 장비, 시설, 설비를 도입할 때 진행하는 적격성 평가(Qualification)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GMP 시설에서 장비, 시설, 설비 등을 도입할 때에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
맨처음에는 도입할 장비, 시설, 설비 및 시스템의 사용자요구규격(URS)을 작성하게 됩니다.
URS에는 장비, 시설,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한 규격이 정의되어야 하며,
이 단계에서 품질의 핵심요소가 구축되어야 하고,
GMP 위험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되어야 합니다.
만약, 장비, 시설 ,설비 또는 시스템이 설계 적격성 평가(DQ)가 필요하다면,
이 DQ로 설계가 GMP를 준수하는지 입증하고, 이를 문서화 하여야 합니다.
이 과정에서 사용자 요구규격의 요구사항이 모두 설계에 반영이 되었는지,
설계 적격성평가 중에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.
장비의 경우, 납품 전에 공급업체에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그 경우, 공장적합성 시험(Factory Acceptace Test) 를 진행합니다.
장비의 설치 전에 공급업체에서 URS 및 기능 규격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.
이후에 장비를 제조소에서 수령한 후에
제조소적합성 시험(Site Acceptance Test)를 한번 더 진행합니다.
이 과정에서 한번 더 URS 및 기능 규격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.
오늘은 SAT까지 어떤 과정인지 알아보았는데요,
다음 글에서 그 이후 적격성평가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지금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~